[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학원·음악교습소 원장님이 알아야 할 수강료 면세 및 강사 원천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교육청 인가를 받아 보습·입시 학원, 독서실 및 피아노·바이올린 음악학원을 영위하는 원장님은 수강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확인하고 2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함과 동시에, 전속 강사 및 보조 교사 지급 수당의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정밀 정산해야 소득세 및 과태료 부담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주무관청 인가 수강료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100%)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교육감 인가를 받은 보습학원, 교습소, 음악·미술 예체능 학원의 수강료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사업자인 학원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수강생 수입금액 및 교재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에 정산 제출해야 합니다.
2. 전속 학원 강사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학원 강사, 피아노 레슨 교사에게 수강료를 배분하여 지급할 때에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원장님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전액 반영됩니다. 간이용역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여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입시 학원, 예체능 교습소, 프랜차이즈 음악학원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학원 수강료 면세 정산,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강사 3.3% 원천세 및 간이용역지급명세서 제출 대행, 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정적인 학원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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