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캠핑장 글램핑과 여행사의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 수칙 및 상가 임대차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글램핑 시설, 오토캠핑장 및 국내외 관광 여행사 대표님은 사업체 인수합병 시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8.8%) 수칙과 토지·건물 상가 임차료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정산이 세무 절세의 핵심입니다.
1. 캠핑장 시설·영업권 권리금 거래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필요경비 60% 차감 후 8.8% 원천세) 및 세금계산서 정발급 수칙
기존 캠핑장 및 여행사 영업권을 인수하며 권리금을 지급할 때, 양수자는 권리금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남은 40%에 대해 22%(실질 원천세율 8.8%)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양도자가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무증빙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캠핑 부지 토지 임대차 부가가치세 면세(전답) vs 과세(대지·잡종지) 구분과 여행사 알선 수수료 알선매출 기장 전략
캠핑장 조성 부지 중 순수 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시설물이 정비된 대지·캠핑장 잡종지 임대는 10% 과세입니다. 한편 여행사는 고객에게 수령한 항공권·숙박비 전체가 아닌 순수 '여행 알선 수수료'만을 매출 과세표준으로 인식하는 알선매출 기장을 이행해야 과다 소득세 부과를 막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관광·레저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캠핑장 네이버예약 매출 전표, 여행사 알선 정산서, 권리금 거래 약정서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세 정산, 토지·상가 임차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소명,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관광 레저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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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방어 전략을 리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