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펜션·캠핑장 대표가 알아야 할 객실 수입 과세 및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숙박업 펜션 및 캠핑장 글램핑 전문 세무 컨설팅
농어촌민박 펜션, 독채 풀빌라, 야외 오토캠핑장 및 글램핑장을 영위하는 숙박·레저 업종 대표자는 숙박 이용료 및 공간 대여 수입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주택임대 비과세 요건 구분)을 정확히 계상하고, 면세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경우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을 준수해야 추계 가산세 없이 절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농어촌민박 펜션 및 캠핑장 객실 이용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비과세 한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사업장은 연간 소득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규모 기준을 초과하거나 무허가 글램핑·캠핑장 대여 수입은 전액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온라인 예약 플랫폼(야놀자, 여기어때, 에어비앤비) 수수료 차감 전 총 수입금액을 장부에 성실히 기장해야 합니다.

2. 면세 숙박 사업자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및 시설 보수 전자세금계산서 적격증빙

면세 펜션 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하여 객실 수, 이용 요금 단가, 연간 수입금액을 제출해야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시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펜션 리모델링, 글램핑 천막·데크 설치비, 시설 유지비 전자세금계산서를 구비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소득세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관광 펜션, 감성 글램핑장, 캠핑장 및 공유 숙박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숙박 수입 과세·비과세 판정, 예약 플랫폼 수수료 매입 세 세액공제 정산,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숙박·레저 사업 운영과 최고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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