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캠핑장 글램핑과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수칙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캠핑장 글램핑 및 여행사 세무 절세 가이드
글램핑장, 카라반 야영장 및 국내·국외 여행사 대표님은 숙박·투어 예약금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수칙과 4월·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정산이 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1. 캠핑장 텐트·카라반 이용료 및 여행사 알선 수수료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의무(과태료 20%) 예방

숙박시설업 및 여행 알선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10만 원 이상 수령 시 고객 발급 요청이 없어도 5일 이내 국세청 무기명(010-0000-1234) 자진발급을 이행해야 20%의 과태료 부과를 차단합니다. 여행사는 수탁금(항공·숙박비)을 제외한 '순수 알선 수수료'만을 현금영수증 발급액으로 설정해야 과다 과세를 방지합니다.

2.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50%) 납부 정산 및 글램핑 시설 투자 매입세액 조기환급

일반과세 사업자는 4월과 10월 세무서에서 고지되는 예정고지 납부서를 기한 내 납부해야 가산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글램핑 돔 텐트 설치, 카라반 시설 확충으로 고정자산 매입액이 발생하였거나 성수기 직전 매출이 급감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이행하여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관광·레저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캠핑장 예약 플랫폼 매출, 여행사 항공권·숙박비 대행 송금 전표, 글램핑 시설 설치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여행사 알선 수수료 매출 소명, 시설 투자 매입세액 조기환급,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관광 레저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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