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글램핑과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수칙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무 리포트
1. 캠핑장 텐트·카라반 이용료 및 여행사 알선 수수료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의무(과태료 20%) 예방
숙박시설업 및 여행 알선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10만 원 이상 수령 시 고객 발급 요청이 없어도 5일 이내 국세청 무기명(010-0000-1234) 자진발급을 이행해야 20%의 과태료 부과를 차단합니다. 여행사는 수탁금(항공·숙박비)을 제외한 '순수 알선 수수료'만을 현금영수증 발급액으로 설정해야 과다 과세를 방지합니다.
2.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50%) 납부 정산 및 글램핑 시설 투자 매입세액 조기환급
일반과세 사업자는 4월과 10월 세무서에서 고지되는 예정고지 납부서를 기한 내 납부해야 가산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글램핑 돔 텐트 설치, 카라반 시설 확충으로 고정자산 매입액이 발생하였거나 성수기 직전 매출이 급감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이행하여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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