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호텔 대표가 알아야 할 외화 영세율 및 예정고지
1. 외국인 관광객 알선 수수료 및 관광 숙박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0%) 첨부 서류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 알선 용역 및 숙박 용역 중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수금되거나 해외 여행사 정산 대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외국환입금증명서, 관광 알선 계약서 및 여권 사본 등 영세율 첨부 서류를 성실히 구비해야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2. 관광 숙박업·여행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산정 및 시설 투자 매입세액 조기환급
개인 일반과세자인 여행사 및 호텔 대표자는 매년 4월과 10월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수령합니다. 리조트·호텔 객실 리모델링 및 대형 관광버스 구매 등 설비 투자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매입세액 10%를 신속히 환급받아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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