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여행사·호텔 대표가 알아야 할 외화 영세율 및 예정고지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여행사 및 리조트 호텔 전문 세무 컨설팅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여행사, 해외 알선 플랫폼 및 리조트·호텔·관광 숙박업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 용역 제공 및 외화 유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격 입증 서류를 확보하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납부 및 조기환급 신청 수칙을 성실히 이행해야 세무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외국인 관광객 알선 수수료 및 관광 숙박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0%) 첨부 서류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 알선 용역 및 숙박 용역 중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수금되거나 해외 여행사 정산 대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외국환입금증명서, 관광 알선 계약서 및 여권 사본 등 영세율 첨부 서류를 성실히 구비해야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2. 관광 숙박업·여행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산정 및 시설 투자 매입세액 조기환급

개인 일반과세자인 여행사 및 호텔 대표자는 매년 4월과 10월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수령합니다. 리조트·호텔 객실 리모델링 및 대형 관광버스 구매 등 설비 투자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매입세액 10%를 신속히 환급받아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관광 여행사, 인바운드 투어 대행사, 부티크 호텔 및 대형 리조트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화 수금 영세율 적격 검증, 객실 리모델링 매입세액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무 차감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글로벌 관광 사업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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