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약국과 의원 치과 한의원의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 및 성실신고확인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약국 및 의원 치과 한의원 세무 절세 가이드
약국 약사 대표님 및 개원의 원장님(치과·한의원·내과)은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의 공단 수입금액 불부합 검증과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비가 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1. 매년 2월 10일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와 공단 요양급여·처방조제 수입금액 불부합 해명 방지 수칙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약국 및 의원·치과·한의원은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명세서를 포함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 전산망의 건강보험공단 통보 수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자진 신고 수입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해명 안내문이 발송되므로 사전 대조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2. 전문직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적용 및 세무사 확인비용 세액공제(60%, 120만 원 한도)

약국 및 병의원은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6월 말까지 세무 전문가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 비용의 60%(최대 120만 원) 소득세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으며, 미제출 시 5% 가산세 및 세무조사 우려가 발생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약국·의료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약국 메디팜 정산서, 병원 챠트 매출, 의약품 수입 세금계산서, 페이닥터·약사 인건비 명세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사전 소명, 전문직 성실신고확인서 세액공제 정산, 종합소득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약국 및 의료 보건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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