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워숍·농업법인 대표가 알아야 할 화훼 면세 및 의제매입세액
1. 미가공 생화·화훼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및 화분·포장 용기 과세 겸업 안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가공되지 아니한 생화, 난, 다육식물, 농산물 생산 및 판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플라워 클래스, 리스·드라이플라워 가공품, 고급 화분 및 포장 용기 수수료는 과세 대상(10%)이므로 POS 단말기에서 과세와 면세 수입을 구별하여 겸업 안분 계상해야 세무 추징을 방지합니다.
2. 농업법인 및 화훼 가공 제조업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
면세 화훼 및 농산물을 원재료로 구입하여 음료, 화장품, 식품을 제조하거나 화훼 가공품을 유통하는 법인은 농산물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제조업 2/102~4/104 등)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차감공제받습니다. 농가 및 도매상 계산서, 적격 신용카드 영수증을 엄수하여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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