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결혼정보업 가입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국내외 성혼 컨설팅, 미팅 행사 기획, 맞선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정보업(결혼중개업)은 고액의 회원 가입비와 성혼 성공 수수료가 발생하는 전문 서비스 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과세 관리와 프리랜서 커플매니저 인건비 원천세 신고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1. 회원 가입비·성혼 수수료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의무
결혼중개업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및 계좌이체 수금 시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20%의 과태료 성격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수금 정산이 필요합니다.
2. 커플매니저 성혼 인센티브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마케팅 광고비 손금 산입
매칭 및 성혼 성공에 따른 커플매니저 성혼 수당은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세법상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습니다. 또한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 SNS 마케팅비, 미팅 파티 행사 대관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법인세를 줄여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결혼정보회사, 성혼 매칭 플랫폼, 미팅 파티 프로덕션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리스크 검증, 커플매니저 3.3% 원천세 정산, 마케팅비 적격증빙 산입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혼정보업 대표님의 성공적인 회원 관리와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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