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스포츠클럽 관장님이 알아야 할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1.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연 최대 500만 원) 한도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절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라 피트니스 및 스포츠클럽 소상공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부입할 경우,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구간은 연간 500만 원, 4,000만 원~1억 원 구간은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낮아져 매년 상당한 종합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2. 트레이너·코치 신규 채용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청년창업 세액감면 중복 적용
피트니스 트레이너, 생활체육 코치, 안내 및 청소 인력을 4대보험 근로자로 신규 채용할 경우, 청년 및 상시근로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통해 2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직접 차감받습니다. 만 34세 이하 관장님의 최초 창업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100%)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헬스장, PT 스튜디오, 수영장, 유아 스포츠클럽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적격 신청,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징 리스크 검증, 트레이너 3.3% 원천세 정산과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관장님의 성공적인 센터 경영과 최고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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