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장례식장·상조업 장례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및 현금영수증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장례식장 상조업 장례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세무 가이드 이미지
장례 용품 공급, 안치 및 빈소 대관, 상조 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례식장 및 상조업은 국민 생활 안정 차원에서 장례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적용되는 업종입니다. 장례비용 수금 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과세 관리와 장례 지도사 및 의전 도우미 인건비 정산이 세무의 중심입니다.

1. 장례 용역 및 장구 공급 부가가치세 면세(100%) 구분 기재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장례식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신 안치·화장·매장 용역, 빈소 사용료 및 관·수의 등 필수 장구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세됩니다. 단, 식당 및 매점에서 별도 판매하는 음식물과 답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건당 10만 원 이상 의무발행 규정 및 장례 지도사 프리랜서 3.3% 원천세

장례식장업 및 상조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 현금 수금 시 5일 이내 자진발급(010-000-1234)해야 미발행 가산세(2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 도우미, 운구 기사에 대한 3.3% 사업소득 원천세를 이행해야 법인세·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장례식장 운영 법인, 전문 상조회사, 의전 서비스 기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과세·면세 겸영 수입금액 구분 검증, 현금영수증 가맹 및 미발행 리스크 사전 점검, 의전 인력 원천세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례식장·상조업 대표님의 안정적 시설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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