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대표가 알아야 할 카드 세액공제 및 임원 급여·퇴직금
1. 프랜차이즈 가맹점 POS 및 배달앱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1.3%, 연 1,000만 원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개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매장 내 POS 단말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액과 배달의민족·요기요 배달앱 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액의 1.3%(연간 공제 한도 1,000만 원)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받습니다. 가맹본부 물품대금 세금계산서 매입액과 대조하여 납부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2. 프랜차이즈 법인 가맹본부 대표이사 급여·상여금 세무 산입 및 정관 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법인 가맹본부 대표자의 급여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정관 지급 기준 범위 내 지출액에 한해 법인세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습니다. 기준을 초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대가는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징되므로 정관 내 임원 퇴직금 배수 규정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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