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인건비 4대보험 정산 및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아이돌봄, 방문요양, 노인 돌봄센터, 장애인 활동 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기관은 인가받은 사회복지 및 돌봄 교육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입니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간병인 인건비 원천세 신고와 두루누리 4대보험료 지원사업 활용이 절세의 중심입니다.
1. 주무관청 인가 사회복지·돌봄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100%) 및 수입금액 정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정부 등록 기관이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영유아, 노인 돌봄 용역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세됩니다.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지원금 및 원비 수입금액을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2. 돌보미·요양보호사 시급제 인건비 원천세 및 두루누리 4대보험료 80% 지원
돌봄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 원천세를 정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보육교사·돌보미 4대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아 운영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아이돌봄 플랫폼, 방문요양 센터,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돌봄 용역 면세 판단 검증, 돌보미 4대보험 및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대행,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서비스 대표님의 안정적인 센터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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