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공간대여·스터디카페 대표가 알아야 할 권리금 세무 및 예정고지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공간대여 파티룸 및 스터디카페 전문 세무 컨설팅
공간대여·파티룸, 무인 촬영 스튜디오 및 24시간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거나 인수·양도하는 사업자는 매장 인수·양도 시 발생하는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 원천징수(8.8%) 및 세금계산서 수수를 정확히 이행하고,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기준 예정고지 세액 납부 수칙을 준수해야 세무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파티룸·스터디카페 권리금 거래 시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및 세금계산서 수수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매장 양도·양수 과정에서 수수되는 권리금은 무형자산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양수자(인수자)는 권리금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적용한 후, 잔여 소득금액의 22%(실제 거래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고 양도자는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10%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가 필수적입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고지서 확인 및 사업실적 악화 시 예정신고 전환 수칙

개인 일반과세자인 공간대여 및 스터디카페 원장님은 매년 4월과 10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수령합니다. 만약 당해 반기 사업실적 부진으로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할 경우, 예정고지 납부 대신 '예정신고'로 전환하여 납부 세액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공간대여 파티룸, 24시 무인 스터디카페, 공유 오피스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 및 매입세액공제 소명,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세무조정, 키오스크 결제 대행 정산과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사업장 인수·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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