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변호사·노무사 대표가 알아야 할 성실신고확인 및 접대비 인정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사무소 전문 세무 컨설팅
법률 자문, 소송 대리, 법무 등기 및 노무 자문·부당해고 구제 용역을 제공하는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사무소 대표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로 지정되므로 적격증빙 기반 장부 기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의뢰인 상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및 소송·현장 조사 출장비를 필요경비로 명확히 계상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전문직 서비스업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지정 및 세액공제 혜택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달성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세무사·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120만 원 한도) 세액공제 및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의뢰인 자문·수임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및 사건 현장 출장 교통비 적격증빙

사건 수임 및 기업 법률·노무 자문 관련 의뢰인 식사·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 시 법인카드·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갖춰야 하며, 법원·노동위원회 출석 및 현장 조사를 위한 KTX, 주유비, 주차비는 사건번호별 경비 명세서에 기록하여 필요경비로 100% 반영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노무법인, 법무사합동사무소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전 판정, 사건 수임료 착수금·성공보수 부가가치세 정산, 접대비 및 출장 경비 적격증빙 산입 및 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전문직 대표님의 안전한 법무·노무 사무소 경영과 최고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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