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파티룸·스터디카페 대표가 알아야 할 임차료 및 청년창업 세액감면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공간대여 파티룸 및 스터디카페 전문 세무 컨설팅
무인 파티룸, 렌탈 스튜디오, 공간대여업 및 24시간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표자는 상가 월 임차료 및 키오스크·인테리어 설비 투자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대표자 연령 요건 충족 시 조특법상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소득세 50%~100%)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공간대여·스터디카페 상가 임차료 세금계산서 수취 및 인테리어·키오스크 감가상각

공간대여업 및 스터디카페는 초기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 키오스크 및 출입 제어 시스템 구매비, 월 임차료 지급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10% 매입세액공제(조기환급)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설 투자금은 정률법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2. 만 34세 이하 대표자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0%~100%) 적용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스터디카페 및 공간대여업을 신규 창업한 경우, 5년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100%(과밀억제권역 내 50%) 감면받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선택이 세액감면의 핵심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무인 파티룸, 렌탈 공간대여, 24시 스터디카페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차료 세금계산서 정산, 초기 시설 투자 매입세액 조기환급, 청년창업 세액감면 자격 검증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사업장 경영과 최고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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