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5일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인수 양도 권리금 및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휘트니스 회원권 인수양도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 8 8 및 세무 가이드 이미지
유소년 스포츠클럽, 수영장, 실내 체육관, 종합 피트니스센터를 인수·양도하는 거래에서는 인테리어 시설과 영업 노하우, 기존 회원 명부에 대한 권리금(영업권) 가액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수인이 원천징수하는 8.8%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와 양도인의 사업소득·기타소득 합산 신고, 감가상각이 절세의 중심입니다.

1. 스포츠클럽 영업권(권리금) 지급 시 8.8%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세금계산서 수취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체육시설 양수 시 발생하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60%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의 22%(실제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사업자 간 포괄양수도가 아닌 영업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정밀히 판정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의 영업권 무형자산 5년 정액법 감가상각 및 회원권 선수금 세무 정산

양수자는 지급한 권리금을 세법상 영업권(무형자산)으로 등재하여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계상함으로써 법인세·종합소득세를 매년 차감받습니다. 또한 승계받은 기존 회원의 장기 회원권 선수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을 명확히 해야 과세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스포츠클럽, 유소년 체육교실, 대형 헬스장 인수·양도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세 정산, 포괄양수도 계약 검증, 무형자산 영업권 감가상각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포츠클럽 대표님의 안정적인 사업 양수도와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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