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4일

케이터링·호프집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 및 인건비 정산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출장뷔페 케이터링 및 펍 호프집 전문 세무 컨설팅
기업 행사, 연회 조리 음식을 공급하는 출장뷔페·케이터링업 및 수제맥주·안주 요리를 유통하는 펍·호프집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육류, 수산물, 채소 등 부가가치세 면세 식자재 구매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등)를 적격 적용하고, 행사 단기 조리사·서빙 및 야간 아르바이트생의 3.3% 사업소득·일용직 원천세와 4대보험을 정밀 정산해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면세 농·축·수·임산물 식재료 매입액 의제매입세액공제율(8/108) 적용 및 증빙 수칙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케이터링 및 펍·호프집 사업자가 조리용 면세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매입가액의 8/108(개인 음식점업 기준, 매출액 2억 원 이하 시 9/109)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차감공제받습니다. 농협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철저히 챙겨 공제 한도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2. 행사 단기 조리·서빙 인력 및 심야 파트타임 알바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행사 당일 투입되는 단기 조리·서빙 일용직 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일 15만 원 이하 비과세)로 신고하여 인건비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매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주말·야간 아르바이트생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4대보험 지도점검 과태료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연회 출장뷔페, 기업 케이터링 전문 기업, 주점·호프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식자재 의제매입세액공제 산출, 행사 단기 인력 원천세 신고 대행, 4대보험 두루누리 지원금 수급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매장 운영과 최고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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