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터링·호프집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 및 인건비 정산
1. 면세 농·축·수·임산물 식재료 매입액 의제매입세액공제율(8/108) 적용 및 증빙 수칙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케이터링 및 펍·호프집 사업자가 조리용 면세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매입가액의 8/108(개인 음식점업 기준, 매출액 2억 원 이하 시 9/109)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차감공제받습니다. 농협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철저히 챙겨 공제 한도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2. 행사 단기 조리·서빙 인력 및 심야 파트타임 알바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행사 당일 투입되는 단기 조리·서빙 일용직 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일 15만 원 이하 비과세)로 신고하여 인건비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매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주말·야간 아르바이트생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4대보험 지도점검 과태료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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