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스크린골프 대표가 알아야 할 장비 감가상각 및 카드 공제
1. 헬스 기구 및 스크린골프 센서·시뮬레이터 세법상 내용연수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
피트니스 센터의 웨이트 머신 및 스크린골프장의 빔 프로젝터, 센서, 오토티업 시스템은 세법상 기계 장치 자산에 해당합니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당해 연도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초기 시설비 매입 세금계산서를 구비해야 매입세액 환급 및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2. 회원권·PT 강습료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 1.3% 직접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스포츠 시설업주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제로페이 및 현금영수증으로 수납한 매출 금액의 1.3%(연간 1,000만 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직접 차감공제받습니다. 결제 대행(PG) 매출 내역을 누락 없이 집계하여 공제 혜택을 챙기는 것이 정산의 핵심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피트니스 센터, PT 스튜디오, 스크린골프 프랜차이즈, 골프 아카데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동 장비 감가상각 세무조정,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정산, 트레이너·프로 강사 3.3% 원천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매장 운영과 최대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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