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4일

공연기획사 티켓 매출 부가가치세 및 연출 스태프 원천징수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공연기획사 콘서트 뮤지컬 대관 티켓 매출 부가가치세 및 연출 스태프 원천징수 세무 가이드 이미지
뮤지컬, 대형 콘서트, 연극, 페스티벌 행사를 총괄 기획·제작하는 공연기획사는 예매 플랫폼(인터파크, YES24)을 통한 티켓 매출 수금과 대규모 현장 연출 인력비 지출이 발생하는 엔터테인먼트 문화 산업입니다. 공연 티켓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무대·조명·음향 스태프 인건비 원천세 처리가 절세의 중심입니다.

1. 티켓 예매 수수료 및 공연 대관료 매입세액공제와 부가가치세 신고

티켓 예매 플랫폼사 정산 수수료, 공연장 대관료, 홍보 마케팅비는 매월 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술성 면세 공연 지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과세·면세 매출을 명확히 구분 계산해야 합니다.

2. 무대 연출가·배우 3.3% 사업소득 및 현장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 신고

연출가, 무대 디자이너, 세션 뮤지션, 배우에게 지급하는 출연료는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무대 설치 및 진행 단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용근로 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해야 법인세·소득세 손금(필요경비)을 인정받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뮤지컬 제작사, 대형 콘서트 기획사, 페스티벌 프로덕션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매처 티켓 매출 정산 검증, 스태프 및 배우 인건비 원천세 신고 대행, 공연 대관료 매입세액 정산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연기획사 대표님의 안정적 무대 제작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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