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4일

병원·동물병원 원장님이 알아야 할 진료비 면세 및 현금영수증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의원 치과 한의원 및 동물병원 전문 세무 컨설팅
의원, 치과, 한의원 및 동물병원을 영위하는 의료기관·수의 진료 원장님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및 미용 목적 제외 의료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을 정밀히 구별하고, 10만 원 이상 비급여·동물 진료비 현금 수납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5일 이내 국세청 무기명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수칙을 성실히 이행해야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병의원 및 동물병원 진료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vs 비급여 과세(10%) 안분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 질병 치료 목적 의료 용역 및 동물병원의 예방접종·치료 진료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성형·미용 수술, 치과 치아미용, 피부과 미용 시술 및 동물의 미용·용품 판매는 10% 과세 대상이므로 POS 단말기 매출 안분 기장이 필수적입니다.

2. 진료비·수술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무기명 현금영수증 자진발급(20% 가산세 방지)

의료업 및 수의업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지정 업종입니다. 임플란트, 첩약, 동물 수술비 등 10만 원 이상 진료비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수령할 경우, 환자 및 반려인이 별도 청구하지 않아도 5일 이내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0-1234)로 발급해야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추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개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대형 동물병원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건보 요양급여 수입 대조 정산, 진료비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이행 검증, 의약품·의료장비 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종합소득세·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정적인 병원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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