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4일

영화·영상제작사 OTT 판권 영세율 및 제작비 세액공제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영화 영상제작사 영화 촬영 연출 글로벌 OTT 해외 판권 라이선스 영세율 0% 및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세무 가이드 이미지
상업영화, TV 드라마, 웹예능 및 홍보 영상을 기획·제작하여 국내외 방송사 및 글로벌 OTT(넷플릭스, 디즈니+ 등)에 공급하는 영화·영상제작사는 세제 혜택과 해외 판권 매출 비중이 큰 문화 콘텐츠 업종입니다. 해외 OTT 판권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과 K-콘텐츠 영상 제작비 세액공제가 세무의 중심입니다.

1. 해외 OTT 플랫폼 및 글로벌 유통사 판권 수출 부가가치세 영세율(0%) 과세 요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라 해외 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로 영화·드라마 방영권 및 라이선스를 공급하여 외화를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계약서, 인보이스, 외화입금증명서를 정밀히 갖추어야 부가가치세 환급 및 영세율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K-콘텐츠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기본 3%~15% + 추가공제) 및 스태프 인건비 원천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에 따라 영화, 드라마 제작에 투입된 직접 제작비(작가료, 출연료, 세트 제작비, CG 외주비 등)의 일정 비율(대기업 3%,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을 법인세에서 감면받습니다. 감독, 작가, 촬영 스태프에 대한 3.3% 사업소득 원천세 및 프리랜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 조건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영화 제작사, 드라마 프로덕션, 미디어 콘텐츠 벤처 기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OTT 영세율 세무 검증,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요건 분석, 제작 스태프 원천세 정산 및 법인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화·영상제작사 대표님의 성공적인 작품 제작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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