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중개사 대표가 알아야 할 임대료 세금 및 권리금
1. 상가 임대료 부가가치세 10% 과세 및 보증금 간주임대료(정기예금 이자율) 계산
상가 임대인(일반과세자)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월세 금액에 대해 10%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는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간주임대료'를 산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간주임대료 부담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상가 양수도 권리금(영업권) 기타소득 원천징수(8.8%) 및 중개 보수 부가가치세 정산
상가 양수도 시 양수인(신규 임차인)이 양도인(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잔액의 22%(실제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경비 인정을 받습니다. 중개업자는 중개보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적기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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