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4일

상가 임대인·중개사 대표가 알아야 할 임대료 세금 및 권리금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중개업 전문 세무 컨설팅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임대 사업자와 상가·주택 매매 및 임대차를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 대표자는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정산 수칙을 이행하고, 점포 양수도 시 발생하는 영업권·권리금 대금의 기타소득 원천징수(8.8%) 및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규정을 준수해야 소득세·법인세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상가 임대료 부가가치세 10% 과세 및 보증금 간주임대료(정기예금 이자율) 계산

상가 임대인(일반과세자)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월세 금액에 대해 10%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는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간주임대료'를 산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간주임대료 부담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상가 양수도 권리금(영업권) 기타소득 원천징수(8.8%) 및 중개 보수 부가가치세 정산

상가 양수도 시 양수인(신규 임차인)이 양도인(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잔액의 22%(실제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경비 인정을 받습니다. 중개업자는 중개보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적기 발급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상가 건물주, 부동산 임대 법인, 공인중개사사무소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가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안분 산출, 점포 권리금 8.8% 기타소득 원천세 대행, 중개보수 매출 대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부동산 자산 관리와 최고 수준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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