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법률·평가 대표가 알아야 할 성실신고 및 법인 전환
1. 전문직 사업자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판단 및 가산세 방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 무확인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우선 선정 리스크가 높아지므로 철저한 장부 검증이 필요합니다.
2. 전문직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유불리 분석 및 영업권 자산 평가 세무 조정
최고 소득세율 구간에 진입한 전문직 개인 대표님은 세감면 사업 포괄양수도를 통한 법인 전환으로 법인세율(9~19%)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의 고객 자문 기반 영업권을 감정평가하여 법인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면, 개인 대표는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법인 자금을 양출하여 대규모 절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로펌 변호사, 법무사합동사무소, 감정평가법인, 회계·노무 법인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신고확인 사전 세무 검증, 영업권 평가 세감면 법인 전환 기획, B2B 자문 수수료 세금계산서 정산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로펌·법인 성장과 최고 수준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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