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카페 애견미용과 동물병원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구분 수칙 및 세무 리포트
1. 동물병원 100여 개 다빈도 수의 진료 항목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및 애견 사료·용품·미용 과세(10%) 안분 계산
동물병원의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내과·외과 진찰 등 100여 개 주요 수의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반면 애견 미용, 반려견 호텔링, 처방 사료 및 용품 판매는 10% 과세 항목이므로 POS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과세와 면세 수입을 분리 기장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신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동물병원·애견미용) 10만 원 이상 자진발급 및 수의사·미용사 3.3% 원천세 정산
동물병원 및 애견미용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입니다. 진료비 및 미용 서비스 수강료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수령 시 5일 이내 자진발급을 완료해야 20% 과태료를 방지합니다. 소속 수의사, 애견미용사, 간호 스태프의 근로소득(4대보험) 및 3.3% 사업소득 정산을 철저히 이행해야 종합소득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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