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4일

고물상·자원재활용업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고물상 자원재활용 고철 파지 매입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3 103 및 세무 가이드 이미지
고철, 비철, 폐지, 수지, 고물 등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선별하여 제강사 및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고물상·자원재활용업은 증빙을 발급할 수 없는 개인 수집상 매입 비중이 높습니다. 비사업자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3/103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매출 세금계산서 정산이 세무의 중심입니다.

1. 개인 수집상 매입 재활용 폐자원 부가가치세 3/103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자원재활용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 가액의 3/103(매출액 일정 한도 내)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차감공제받습니다. 취득명세서 및 대금 송금 영수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제강사·제지업체 공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작업용 계근대·집게차 감가상각

수집된 고철 및 폐지를 중간 유통망이나 제강사에 공급할 때는 전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재활용 사업장의 차량용 계근대, 너클 집게차, 압축기 등 수집·운반 장비 매입세액은 정률법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법인세·소득세를 줄여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자원재활용 센터, 고물상 상사, 폐자원 유통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산출, 개인 계좌 송금 매입명세서 검증, 집게차 장비 매입세액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물상·자원재활용업 대표님의 성실 신고와 최고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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