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4일

폐차장업 개인 차량 매입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폐차장업 노후 차량 해체 고철 매입 의제매입세액공제 10 110 및 부가가치세 세무 가이드 이미지
노후 자동차를 인수하여 해체 및 부품 재활용, 고철 매각을 영위하는 폐차장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일반 비사업자 개인으로부터 폐차를 취득하는 거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 차주 매입액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10/110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중고 부품 및 고철 매출 세금계산서 정산이 세무의 중심입니다.

1. 개인 차주 노후차 취득 시 10/110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폐차장업자가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개인 차주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여 해체 및 유통하는 경우, 매입 가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차감공제받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및 폐차 인수증을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2. 폐차 중고 부품·고철 매각 세금계산서 발급 및 해체 장비 감가상각

해체 공정에서 추출된 엔진, 전장 부품 및 압축 고철을 도매업체나 해외로 매각 시 전액 전자세금계산서 및 영세율 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크레인, 압축기, 해체 리프트 등 폐차장 작업 장비는 정률법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법인세를 대폭 낮춰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자동차 해체 재활용 법인, 폐차장 운영 상사, 폐부품 수출입 기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 폐차 매입 의제매입세액공제 정밀 산출, 재활용 폐자원 세무 정산, 고철 매출 세금계산서 검증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폐차장업 대표님의 안정적 공장 운영과 최대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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