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개발·IT대표가 알아야 할 청년창업 감면 및 R&D 세액공제
1.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 요건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구분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연장)인 청년이 소프트웨어개발업으로 최초 창업한 경우,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또는 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를 감면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코드 및 대표자 지분 요건을 철저히 검증해야 감면 혜택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건비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사전심사 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한 IT 기업은 자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및 엔진 개발에 투입된 인하우스 개발자의 급여액 중 25%를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공제받습니다.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사전 신청하면 추후 세무조사 추징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IT 벤처기업, SaaS 스타트업, 게임 및 모바일 앱 개발사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격성 사전 검증, R&D 연구소 설립 및 세액공제 사전심사 대행, 벤처기업 확인 연계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IT 기술 창업과 최고 수준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