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4일
중고차매매업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개인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여 정비·상품화 후 판매하는 중고차매매업은 매입 증빙 확보와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핵심인 자동차 유통 업종입니다. 비과세 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구매한 중고차 매입액에 대한 10/110 의제매입세액공제와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절세의 중심입니다.
1. 개인 소유 중고차 매입 시 부가가치세 10/110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매입 가액의 10/110(취득가액 한도 내)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관인 계약서 등 법정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2. 중고차 판매 대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건당 10만 원 이상) 및 가산세 대비
중고차 매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객의 요청 유무와 상관없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및 계좌이체 수금 시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20%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매매 대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중고차 매매상사, 자동차 매매 조합 소속 법인, 자동차 수출입 유통 기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 매입 차량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산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딜러 알선 수수료 원천세 정산,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고차 매매업 대표님의 성공적 상사 운영과 최고 수준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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