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과 의류제조업의 재고자산 세무 조정 수칙 및 수출 영세율 세무 리포트
1. 원자재, 재공품, 제품 재고자산 실사 평가법(선입선출법·총평균법) 신고와 유통기한·이월 재고 감가 손금 세무 조정
제조업은 사업 개시일 또는 관할 세무서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등)을 기한 내 신고해야 무신고 가산세 및 법정 평가법(선입선출법) 가감 조정을 피합니다.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파손 폐기액, 의류 시즌 이월 재고 시가 하락분은 객실 폐기 입증 서류를 갖춰 손금산입 세무 조정을 이행해야 법인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직수출 및 대행 수출 거래 시 수출신고필증 영세율(0%) 적용과 매입세액 조기환급 정산 수칙
제조한 식품 및 의류를 해외로 직접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해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관세청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 완료 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 제출하면 원자재 매입 시 발생한 10% 매입세액을 조기환급(15일 이내) 받아 공장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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