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4일

소프트웨어 개발 대표가 알아야 할 청년창업 및 R&D 세액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소프트웨어개발업 전문 세무 컨설팅
웹·앱 모바일 솔루션, 인공지능(AI), SaaS 및 시스템 개발을 영위하는 소프트웨어개발업 법인 및 개인 창업자는 만 15세~34세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100%, 과밀억제권역 50% 5년간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전담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를 중복 적용받아 법인세를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적용 요건 및 수도권 지역별 감면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창업한 대표자가 대표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인 경우,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최대 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감면받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개인전환이나 대표자 변경이 아닌 정식 최초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수혜합니다.

2. IT 연구소·R&D 전담부서 설립을 통한 인건비 2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IT 개발자·엔지니어 인건비는 당해연도 지출액의 2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차감공제받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초기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IT 스타트업, 모바일 앱 개발사, AI 벤처 기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자격 정밀 검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R&D 세액공제 세무조정, 개발 인력 4대보험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IT 기술 창업과 최고 수준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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