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세차·오토바이정비 대표가 알아야 할 업무용 차량 및 사업용계좌
1. 출장 세차 차량 및 픽업 업무용 승용차 필요경비 인정 및 운행일지 수칙
출장 세차업 및 오토바이 정비소에서 고객 차량 픽업이나 현장 세차 세제·장비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9인승 이하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 원, 유류비 및 보험료 포함 총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습니다.
2.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계좌 기한 내 등록 및 가산세(0.2%) 방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서비스·정비업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총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되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조세 감면이 배제되므로 사업 초기 필수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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