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4일

의료기기판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법인세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의료기기판매업 병의원 의료기기 수술장비 도소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법인세 세무 가이드 이미지
병원 수술 장비, 진단기기, 보청기, 가정용 의료기기를 도소매 공급하는 의료기기판매업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법인세·소득세 비용 처리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1.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무조건 현금영수증 자발적 발급 의무

의료기기 소매 및 도매업자는 고객의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수령하면 5일 이내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매출 관리가 요구됩니다.

2. 병의원 B2B 세금계산서 발급 수칙 및 의료기기 영업신고 적격 증빙 관리

의원, 치과, 한의원에 유상 공급하는 의료장비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B2B 거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자사 영업 사원의 병원 방문 마케팅 비용, 업무용 승용차 차량 유지비 및 의료기기 수입 부가가치세를 적격증빙으로 손금 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여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의료기기 수입·도소매 기업, 진단 장비 유통 법인, 보청기 전문 매장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산세 검증, B2B 세금계산서 수수 안분, 업무용 승용차 경비 정산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기기 판매 대표님의 성공적 사업 운영과 완벽한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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