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4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및 온라인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비타민, 유산균,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을 통해 유통·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온라인 통신판매 매출 정산과 마케팅 수수료 비중이 높은 유통 업종입니다. 결제 플랫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1.3%)와 마케팅비 필요경비 인정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1. 스마트스토어·쿠팡 결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1.3% 세액공제(연 1,000만 원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개인 건기식 판매 사업자는 PG사 및 오픈마켓을 통한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액의 1.3%(연간 1,000만 원 공제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직접 줄일 수 있습니다.
2. 건기식 영업신고증 관리 및 온라인 키워드 광고비·인플루언서 마케팅비 손금 산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신고 관리가 필수적이며, 네이버 검색광고, SNS 바이럴, 인플루언서 협찬 비용은 세금계산서 및 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철저히 확보하여 손금(필요경비)으로 기장해야 소득세·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건강기능식품 유통 법인, 건기식 자사몰 브랜드, 건강식품 대리점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픈마켓 카드 매출 세액공제 정산, 온라인 마케팅 수수료 적격증빙 검증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대표님의 성공적 사업 성장과 최대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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