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4일

학원·음악학원 원장님이 알아야 할 면세 수강료 및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학원 교습소 및 음악학원 전문 세무 컨설팅
관할 교육청 인가를 받아 학생 및 성인 대상 레슨·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학원·교습소 및 피아노·실용음악학원 원장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무관청 등록 교육용역 사업자입니다. 면세 수강료 수입금액 정산과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성실 신고가 5월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주무관청 인가 학원·교습소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 및 교재·악기 매출 과세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정식 등록·인가를 마친 보습학원, 예체능 교습소 및 음악학원의 수강료 지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학원에서 수강생에게 자체 출판물 외 교재나 악기, 선율용 소모품을 별도 마진을 붙여 수수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면세 매입 구분 기장이 필수적입니다.

2. 매년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제출 서류 및 수입금액 누락 시 가산세 방지

면세사업자인 학원 원장님은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연간 총 수입금액, 카드·현금 영수증 수납 내역, 학원 임차료 세금계산서 및 강사 3.3% 원천세 지급 내역이 명시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누락하거나 매출액을 과소 기재할 경우 수입금액 공시 가산세(0.5%)가 부과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입시 아카데미, 피아노·바이올린 실용음악학원, 미술·연기 교습소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수강료 면세 수입 정산 검증,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강사 인건비 3.3% 원천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정된 학원 경영과 최고 수준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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