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음악학원 원장님이 알아야 할 면세 수강료 및 사업장 현황신고
1. 주무관청 인가 학원·교습소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 및 교재·악기 매출 과세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정식 등록·인가를 마친 보습학원, 예체능 교습소 및 음악학원의 수강료 지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학원에서 수강생에게 자체 출판물 외 교재나 악기, 선율용 소모품을 별도 마진을 붙여 수수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면세 매입 구분 기장이 필수적입니다.
2. 매년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제출 서류 및 수입금액 누락 시 가산세 방지
면세사업자인 학원 원장님은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연간 총 수입금액, 카드·현금 영수증 수납 내역, 학원 임차료 세금계산서 및 강사 3.3% 원천세 지급 내역이 명시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누락하거나 매출액을 과소 기재할 경우 수입금액 공시 가산세(0.5%)가 부과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입시 아카데미, 피아노·바이올린 실용음악학원, 미술·연기 교습소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수강료 면세 수입 정산 검증,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강사 인건비 3.3% 원천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정된 학원 경영과 최고 수준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