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4일
화장품제조업 R&D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해외 수출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기능성 스킨케어, 색조 화장품, 유기농 원료 제품을 자체 연구·생산하는 화장품제조업은 신제형 처방 개발과 CGMP 생산 시설 투자가 수반되는 기술 집약형 K-뷰티 산업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및 글로벌 역직구·직수출 영세율 적용이 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1. 화장품 처방 연구 전담요원 인건비 R&D 세액공제 25% 적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기술개발 연구소의 화장품 처방 연구원, 임상 테스트 인력의 인건비 및 연구용 시약 구매비는 당해연도 비용의 25%를 법인세·종합소득세에서 차감받습니다. 연구원 전념성 증빙을 위한 연구노트 및 개발 계획서를 주기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 K-뷰티 해외 직수출 영세율(0%) 증빙 및 공장 제조 설비 매입세액 조기환급
해외 직수출, 해외 아마존, Shopee 입점 판매액에 대해서는 수출신고필증 및 외화입금증명서를 구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충진기, 포장기 등 CGMP 공장 시설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10%는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신속히 환급받아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K-뷰티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바이오 코스메틱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구소 R&D 세액공제 사전 검토, 역직구 영세율 증빙 정산, CGMP 설비 매입세액 환급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장품제조업 대표님의 사업 확장과 최고 수준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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