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워숍·농업법인 대표가 알아야 할 화훼 면세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1. 생화·식물 미가공 농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포장재·화병 과세 매출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원래 상태의 생화, 절화, 난, 화분 식물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플라워 클래스 수강료, 인조 꽃(조화), 플라스틱 화병, 액자 및 보존화(프리저브드) 가공 상품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매장 POS 결제 및 계산서 발행 시 과·면세 수입을 분리 기장해야 매입세액불공제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2. 면세 화훼 원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 및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과세 상품(프라모델·가공 화환)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 생화를 원재료로 구입한 경우, 구입 가액의 일정 비율(음식점업 외 제조·가공업 공제율 등)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 사업자인 플라워숍 및 농업법인은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년도 총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수해야 5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리미엄 플라워 스튜디오, 화훼 유통 농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화 및 가공 화환 부가가치세 과·면세 안분계산,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아름다운 화훼 사업과 완벽한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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