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인건비 비과세
1. 음식점업 면세 농·축·수·임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적용 및 공제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개인 음식점업 사업자가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매입하여 조리·판매할 경우, 식자재 구입액의 8/108(매출액 2억 원 이하 시 9/109 특례 적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차감공제받습니다. 농협·축협 매입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빠짐없이 확보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방 조리원·홀 서빙 정직원 및 파트타임 식대(월 20만 원)·보육 비과세 적용
음식점 임직원 급여 지급 시 월 20만 원 이하 식대 수당(음식물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및 만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이하)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및 4대보험료 산정액에서 비과세로 자동 제외됩니다. 비과세 항목을 근로계약서 및 급여 명세서에 정밀 반영해야 사업주의 4대보험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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