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4일

의류제조업 의류 디자인·패턴 R&D 세액공제 및 법인세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의류제조업 원단 봉제 의류 디자인 패턴 R&D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법인세 세무 가이드 이미지
의류 기획, 패턴 연구, 샘플 제작 및 봉제 공정을 운영하는 의류제조업은 패션 디자인 연구와 신소재 테스트 비용이 핵심 R&D 활동에 해당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을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해연도 인건비의 25%) 활용이 법인세 및 소득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1. 의류 디자인·패턴 연구 전담부서 설립 조건 및 R&D 세액공제 25%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인정받은 연구 전담요원의 인건비와 시제품 샘플 제작비는 25%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패션 디자이너, 패턴 인력의 연구 전념성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노트 작성과 연구개발 계획서 등 사전 증빙을 철저히 기장해야 합니다.

2. 외주 가공비 적격 세금계산서 수취 및 공장 시설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

의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염, 자수, 워싱, 봉제 외주 가공비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봉틀, 캐드(CAD) 설비, 패턴 출력기 등 공장 매입 장비는 세법상 정률법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차감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패션 브랜드 제조 기업, 의류 봉제 공장, 도평 및 수출 제조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구전담부서 설립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대응, 외주 가공비 적격증빙 검증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류제조업 대표님의 성공적인 사업 성장과 최대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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