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4일

숙박·여행사 대표가 알아야 할 영세율 정산 및 알선 수수료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숙박업 펜션 및 여행사 전문 세무 컨설팅
호텔·펜션·풀빌라 숙박업 및 국내·국외 여행 알선 여행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는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격 입증과, 전체 항공권·숙박 수납액 중 여행사 순수수료(알선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정산해야 세금 부담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외국인 관광객 숙박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및 입금 증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외국인 관광객 유치 숙박업소가 외국인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여부권 복사본, 외국환은행 발행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해외 예약 플랫폼(아고다, 부킹닷컴)의 외화 결제 대조표를 성실히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여행사 알선 수수료 과세표준 구분 기장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신고

여행사가 여행객으로부터 수령하는 총 결제금액에는 항공권 대금, 호텔 숙박비, 현지 수송비 등 타인 지급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수납액이 아닌 '여행 알선 순수수료(총수납액 - 위탁 수수료 및 알선 비용)'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구별 기장해야 과다 세금 납부를 방지합니다. 4월과 10월 예정고지 세액 납부 및 환급액발생 시 조기환급 예정신고를 활용해야 자금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관광 호텔, 풀빌라 펜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전문 여행사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숙객 숙박 영세율 서류 검증, 여행 알선 수수료 정산 소명,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신고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관광·숙박 경영과 최대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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