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여행사 대표가 알아야 할 영세율 정산 및 알선 수수료
1. 외국인 관광객 숙박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및 입금 증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외국인 관광객 유치 숙박업소가 외국인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여부권 복사본, 외국환은행 발행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해외 예약 플랫폼(아고다, 부킹닷컴)의 외화 결제 대조표를 성실히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여행사 알선 수수료 과세표준 구분 기장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신고
여행사가 여행객으로부터 수령하는 총 결제금액에는 항공권 대금, 호텔 숙박비, 현지 수송비 등 타인 지급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수납액이 아닌 '여행 알선 순수수료(총수납액 - 위탁 수수료 및 알선 비용)'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구별 기장해야 과다 세금 납부를 방지합니다. 4월과 10월 예정고지 세액 납부 및 환급액발생 시 조기환급 예정신고를 활용해야 자금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관광 호텔, 풀빌라 펜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전문 여행사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숙객 숙박 영세율 서류 검증, 여행 알선 수수료 정산 소명,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신고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관광·숙박 경영과 최대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