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건설 대표가 알아야 할 세금계산서 및 미수금 대손세액공제
1. 인테리어·건설 공사 기성금 지급 시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건설·인테리어 공사는 계약금, 착공금, 기성금, 잔금 등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중도금 지급 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가 공급시기입니다. 잔금 감액이나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해제 또는 증감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발주처 부도·파산·채권 회수 불능 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조건 및 확정 정산
건축주나 시행사의 파산, 강제집행, 부도(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채권 소멸시효(3년) 완성으로 공사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법원 파산선고문,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수반하여 적격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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