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가맹점 대표가 알아야 할 예정고지 및 인건비 원천세
1. 라이브커머스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부가가치세 4월·10월 예정고지 납부 및 예정신고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인 라이브커머스 셀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4월과 10월 관할 세무서로부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고지서를 전달받아 납부합니다. 직전 반기 대비 매출이 1/3 이하로 급감했거나 신규 인테리어·방송 장비 투자 매입세액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쇼호스트·PD 3.3% 사업소득 및 매장 단기 아르바이트 4대보험 원천세 정산
라이브 방송에 출연하는 프리랜서 쇼호스트 및 카메라 외주 스태프 지출액은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인건비 필요경비로 손금 산입됩니다. 매장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은 주 소정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을 파악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이행하고, 소규모 사업장 두루누리 4대보험료 지원금(80%)을 활용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라이브커머스 셀러, 이커머스 법인, 프랜차이즈 요식업 및 소매 가맹점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비교 대조, 쇼호스트 3.3% 원천세 신고 대행, 4대보험 두루누리 지원금 수급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사업 경영과 최대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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