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3일

학원 교습소와 독서실의 교육용역 면세 수칙 및 사업장 현황신고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 세무 절세 가이드
입시·보습학원 원장님, 예체능 교습소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표님은 교육청 등록 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적격증빙 작성이 세무 검증의 핵심입니다.

1. 교육청·주무관청 허가 교육 용역 및 독서실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수칙과 교재비 과세 구분

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의 주 정규 수강료와 독서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단, 미등록 무허가 특강, 자체 제작 교재 별도 판매 및 스터디카페 내 음료·음식 매점 판매는 10% 과세 항목이므로 면세 수입과 과세 수입을 구분 경리해야 과세 누락 가산세를 차단합니다.

2. 매년 2월 10일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제출 및 소속 강사 3.3% 사업소득 원천세 경비 인정 수칙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학원과 독서실은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피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입금액 명세서와 함께 소속 출강 강사 및 어시스턴트에게 지급한 3.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인건비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교육·학원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학원 카드 수강료 정산서, 강사 3.3% 원천세 지급명세, 상가 임차료 및 인테리어 전표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2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청년창업 세액감면(50%~100%) 자격 검토, 종합소득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교육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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