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3일

학원·음악학원 원장님이 알아야 할 수강료 면세 및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학원 교습소 및 음악학원 전문 세무 컨설팅
관할 교육청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보습학원, 예체능 교습소 및 피아노·실용음악학원 원장님은 주무관청 등록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 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면세 수강료 수입금액 관리와 교재·악기 교재비 과세 구분, 매년 2월 10일까지 마감하는 국세청 '사업장 현황신고' 성실 이행이 5월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주무관청 인가 학원·음악학원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 및 교재·악기 판매 과세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교육청에 정식 인가·등록된 입시·보습학원 및 피아노·바이올린·실용음악학원의 학생·성인 대상 레슨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학원에서 교재, 악기, 선율 소모품을 별도 마진을 붙여 수강생에게 수수료 판매하는 경우 과세 매출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매입 세금계산서와 수입금액 구분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2. 매년 2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및 강사 인건비(3.3%) 적격 증빙 제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학원 원장님은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총 수입금액,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학원 임차료 및 강사 인건비 내역이 담긴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누락하거나 강사 3.3% 원천징수 영수증 증빙이 부실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입시 보습학원, 보컬·피아노 음악학원, 연기·무용 아카데미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수강료 면세 판정 세무 검증, 교재·악기 과·면세 안분계산, 강사 3.3% 원천세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5월 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정된 학원 경영과 확실한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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