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와 독서실의 교육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수칙 및 사업장 현황신고 세무 리포트
1. 주무관청 인가·등록 학원 및 독서실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 자격 판정과 교재·교구 판매 과세 구분
교육감에 등록된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의 수강료 및 이용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출판사를 거치지 않은 자체 교재 별도 판매, 교구 수수료 및 무인 스터디카페 내 사물함·음료 판매는 과세 매출로 분류되므로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의 매출 내역을 분리 관리해야 세무조사 가산세를 막습니다.
2. 매년 2월 10일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주의사항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입금액 불부합 예방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학원 및 독서실은 전년도 수입금액 및 시설 현황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사·PG 결제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액, 교육청 신고 수강료와 세무 신고액이 불일치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현금 매출 누락 없이 철저히 정산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교육·학원 세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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