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통신판매 대표가 알아야 할 과세유형 전환 및 예정고지
1. 해외직구 구매대행·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8,000만 원 미만) 포기 및 일반과세자 전환 판정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 1억 400만 원) 이상인 인터넷 쇼핑몰 셀러는 다음 해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업은 전체 해외 결제금액이 아닌 '순수수료(판매가-해외물품대-해외배송비)'를 매출 과세표준으로 산정해야 과도한 일반과세자 자동 전환 및 부가가치세 과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4월·10월 예정고지 세액 납부 및 조기환급 예정신고 절차
일반과세자인 통신판매업 대표님은 매년 4월과 10월 관할 세무서로부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되어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단, 사업 실적 부진으로 직전 반기 대비 매출이 1/3 이하로 감소했거나 인프라 및 서버 매입세액 조기환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고지 납부 대신 4월·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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