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화물운송 대표가 알아야 할 화물차 경비 및 복식부기 기장
1. 화물 트럭·이삿짐 차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승용차 비용처리 규정 배제
화물운송업 및 이삿짐센터에서 사용하는 승합차, 1톤 트럭, 5톤 이상 대형 화물차는 승용차 업무용 규정(손금 한도 1,500만 원 및 임직원 전용 보험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 구입비, 리스·렌트료, 유류비, 자동차 수리비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10%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소득세 필요경비로 전액 차감됩니다.
2. 수입금액 1억 5,000만 원 이상 운송업 복식부기 의무 및 추계가산세(20%) 방지
운수업 및 화물운송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장부 작성 없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이 상실되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에 기초한 장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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