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3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양수도 권리금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기존 매장을 양수하여 창고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시작할 때 지급하는 권리금(영업권)은 세법상 기타소득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이 수반되는 거래입니다. 권리금 원천징수(8.8%) 이행과 영업권 자산 감가상각(5년) 세무 처리가 가맹점 원장님의 핵심 절세 포인트입니다.
1. 매장 양수도 권리금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8.8%) 및 원천세 신고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가맹점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점포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권리금 지급액의 60%를 법정 필요경비로 차감한 나머지 40%에 대하여 22%(국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곱한 실제 지급액의 8.8%를 양수인이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양수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양도인 사업자등록 유형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영업권 5년 감가상각
권리금은 무형자산(영업권)의 양도이므로 일반과세자인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매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산입함으로써 종합소득세·법인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신규 양수도, 편의점 및 외식업 매장 인수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 원천세 대행, 영업권 세금계산서 검증, 무형자산 5년 감가상각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맹점 대표님의 성공적인 매장 인수와 안전한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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