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광고대행 대표가 알아야 할 인건비 비과세 및 접대비
1. 스튜디오 및 광고대행사 임직원 인건비 비과세 수당(식대·자가운전·육아) 산입 규정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스튜디오 및 광고대행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 수당,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 만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업규칙 및 급여 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을 구분 기재해야 손금으로 차감됩니다.
2. 광고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및 경조사비·신용카드 적격증빙 관리
광고주 미팅, 모델·작가 접대 및 협력사 미팅 시 지출하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건당 3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사업용 법인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광고주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청첩장·부고장 입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연간 기본한도(중소기업 3,600만 원 + 매출액 비율 한도) 내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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