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세차·오토바이정비 대표가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및 매입세액 불공제
1. 출장세차·광택 및 오토바이 수리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수칙(건당 10만 원 이상)
자동차 세차업, 차량 광택·코팅업 및 오토바이 수리 정비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출장 세차 월 관리비, 고가의 유리막 코팅 시공비, 오토바이 수리 대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수령할 때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이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 국세청 무기명 번호(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20%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비영업용 승용차, 사적 경비) 구분 수칙
세차 장비, 광택제, 약품, 오토바이 부품 구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표자 가정용 사적 지출, 접대성 경비, 비영업용 8인승 이하 승용차 유류비·수리비 매입세액은 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신용카드 매입 세액 공제 신고 시 정확히 차감·계상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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