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화물운송 대표가 알아야 할 차량 경비 및 기사 인건비 비과세
1. 화물차량 유류비·통행료 필요경비 처리 및 대표자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한 영업용 화물차, 1톤 트럭 및 덤프트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며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자동차세 전액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단, 대표자 및 임직원이 사용하는 9인승 이하 일반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과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연 1,500만 원 초과 경비를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장 운전기사·작업원 인건비 비과세 수당(식대 월 20만 원) 및 4대보험 정산
이삿짐센터 및 화물운송업 기사 및 상하차 작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월 20만 원 한도의 비과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항목을 수당 체계에 반영하면 원천세와 4대보험료(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를 동시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작업원의 경우 1일 15만 원 비과세 공제를 적용하고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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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포장이사 전문업체, 용달화물, 개별화물 및 물류 수송 법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영업용 화물차 유류비·차량 매입세액공제 검증, 운전기사 인건비 비과세 항목 계상,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대행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운송 사업 경영과 최고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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